토지투자

[토지투자] 기본 용어 - 2

주식하는 쉐프 [쉐프킴] 2022. 8. 3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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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포스팅 내용  

1. 건폐율 & 용적률

2. 자연녹지 & 계획 관리의 건폐율

3. 농림 지역의 구성 = 농업진흥구역 + 농업보호구역


1.  건폐율 & 용적률

● 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

● 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40프로라면 40평 내에서만 지을 수 있다는 뜻

● 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를 뜻한다. 

●  내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40프로, 용적률 400프로 라면 40평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! 

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. 


2.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의 건폐율

●  건폐율 : 자연녹지(20%)에 비해 계획관리는 (40%) 

●  용적율 : 자연녹지(80%)에 비해 계획관리는 (100%)

* 특히 자연녹지는 평수에 상관없이 4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!

그런데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건폐율이 60프로로 늘어나서 자연녹지의 시세가 계획관리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!


3. 농림 지역의 구성 = 농업진흥구역 + 농업보호구역

농업진흥구역(절대농지) :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을 뜻하고 농사짓는 주택, 농막만 건축이 가능하다!

농업보호구역 : 농업보호구역은 그래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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