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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포스팅 내용 ※
1. 건폐율 & 용적률
2. 자연녹지 & 계획 관리의 건폐율
3. 농림 지역의 구성 = 농업진흥구역 + 농업보호구역
1. 건폐율 & 용적률
●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
● 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40프로라면 40평 내에서만 지을 수 있다는 뜻
●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를 뜻한다.
● 내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40프로, 용적률 400프로 라면 40평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!
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.
2.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의 건폐율
● 건폐율 : 자연녹지(20%)에 비해 계획관리는 (40%)
● 용적율 : 자연녹지(80%)에 비해 계획관리는 (100%)
* 특히 자연녹지는 평수에 상관없이 4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!
그런데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건폐율이 60프로로 늘어나서 자연녹지의 시세가 계획관리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!
3. 농림 지역의 구성 = 농업진흥구역 + 농업보호구역
● 농업진흥구역(절대농지) :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을 뜻하고 농사짓는 주택, 농막만 건축이 가능하다!
● 농업보호구역 : 농업보호구역은 그래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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