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미분양 관련 용어 - 무순위청약: 아파트 계약 취소분에 대해 무순위청약을 받는 제도.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, 지난해 5월 28일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. 일명 '줍줍'이라고 함. - 선착순 분양: 무순위 청약으로도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남은 물량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것.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보유 주택 수, 거주지 등과 상관없이 계약이 가능. - 준공 후 미분양: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~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내내 팔리지 않은 ‘악성 재고’. 준공 후 미분양은 주의해서 들어가야 함. | 청약경쟁률 현황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방에서부터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확산 되고 있다. 그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. 전국 아파트 평균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