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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대출 부담 완화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'특례보금자리론'을 운영하기로 했다.
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에는 조건이 있었다. 지역에 따른 LTV 조건, 주택 가격 6억 미만, 소득 한도(부부합산) 7천만원 등
하지만 정부가 이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년간 운영하겠다고 한다.
*개편 내용
- 지역 조건 x (투기지역 상관없이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다 가능)
- 소득 조건 x
- LTV 70% (최대 5억까지)
- 금리 4% 초중반대 예정
기존에 비하면 엄청난 규제 완화다.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급매 등이 나올 때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 싶다.
부동산 하락기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지만, 급한 수요자들에게는 훨씬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이니까.
물론 금리가 더 낮았던 시절이 오래 되지 않았기에, 4% 초중반대도 낮은 금리는 아니지만 내집 마련이 당장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희소식
이라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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